국제 국제일반

중국 IPO 다시 허용 내달부터 큰장 선다

기업공개 절차 등록제로 변경<br>가격 등 기업·투자자가 결정<br>시진핑 금융개혁 탄력받을 듯

중국 규제당국이 1년 동안 중단시켰던 기업들의 신규 상장을 다시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1월 중국에서 대규모 기업공개(IPO) 시장이 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신주발생 체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통해 IPO 절차를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IPO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700개 기업 중 우선 50개 기업이 내년 1월 IPO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다음달 IPO를 하는 대표적 기업은 상하이은행·션징은행·후안증권·스프링에어라인·산시석탄공업 등이다.


상하이 증시의 IPO 절차가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IPO 규모와 가격 등을 기업과 투자자가 결정한다. 정부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그동안 증감회가 상장심사를 결정하며 IPO 과정이 10단계가 넘을 정도로 까다로워 일반기업은 상장에 몇 년씩 걸리는 반면 국영기업들은 수월하게 상장돼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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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회는 또 기업들이 IPO를 통한 자금조달시 보통주나 채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신주발행 물량이나 시기·발행가격 등도 시장 자율에 맡겨 자본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일 계획이다. SCMP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18기 3중전회 이후 시장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시진핑 정부의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분석하며 미뤄지고 있는 금융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기업들의 재무상황 안정을 위한 우선주 발행도 허용된다. 국무원은 지방성·직할시·자치구 가운데 우선주 발행 시범지역을 정해 다양한 투자원을 확보하고 활발한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주 발행을 통해 지방정부 산하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다.

국무원은 이윤 배분, 잉여재산 배분 등 우선주의 권리와 회사 경영 결정권 제한 등을 정하고 상환우선주 발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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