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촛불시위 주도 대책위 관계자… 검찰, 징역 2년 구형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근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실정법 테두리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됐지만 합법적 문화제를 열려고 했던 노력을 평가해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더라도 사회적 문제 제기의 공익성을 적극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안경환 위원장 등 위원 11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들을 심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으로 시민의 집회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130여 건의 진정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7월11일부터 2개월 넘게 직권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22일 전원위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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