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대표 "국보법 개정안수정 與와 협상"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내용을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주최로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상생정치와 언론'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14일 상정한 국보법 개정안의 내용에 진전된 것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강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진력하고 있는 마당에 국보법을 날치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해 개정안을 냈다"며 "그러나 제출한 개정안을 고집하지 않고 여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특히 "14일 제출한 상정안은 대여 협상용"이라고 말해 열린우리당과의 협상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개정한다면 여당에 양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여야의 법안을 보면 불고지죄를 삭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특히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는 정부참칭 조항은 여야가 정체성을 걸고 각자의 뜻을 관철하려는 부분이어서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강 원내대표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치면서 합의도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도 취임 직후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여야가 대체입법에 합의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서귀포=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 2005-04-15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