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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訴 주민이 졌다

법원 각하 판결… 국토부 "무리한 추진대신 지속적 협의 통해 진행"


법원이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주민들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난해 말 양천구 목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복주택 지구지정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같은 결과로 향후 국토부의 행복주택 사업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릉동 주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릉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각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는 패소와 같은 의미로 소송 요건의 미비 등을 이유로 내리는 결정이다. 공릉동 주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안의 한 변호사는 "아직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며 "의뢰인과 같이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복주택 시범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목동·잠실·송파지구는 주민·지자체와 국토부가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목동의 경우 지난해 말 제기한 지구지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상당수가 행복주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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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중 현재 가좌·오류지구만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 안산 고잔지구의 경우 국토부와 지자체가 사업추진에 일정 부분 협의하면서 세부사항 조율에 들어갔다.

행복주택 사업은 당초 추진계획안보다 지구별 물량 자체도 줄어든 상태다. 지구별 조정 가구 수는 △목동 2,800가구→1,300가구 △잠실 1,800가구→750가구 △송파 1,600가구→600가구 △공릉 200가구→1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법원 결정을 반기면서도 무리한 추진보다는 주민합의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소송 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협의를 이어가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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