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억 사기 혐의' 홍준표 처남 구속영장 기각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인맥을 강조하며 1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홍 지사 처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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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윤정인 영장담당판사는 10일 홍 지사 처남 이모(56)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변제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2월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매형인 홍 지사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공사 사업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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