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884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이 가운데 847개(96%) 적발현장에 대해 형사입건 등 관련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설업체 18개소에 대해 형사 입건한 것을 비롯해 ▦작업중지명령 20개소 ▦안전보건진단명령 2건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명령 48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지시 3,48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현장 중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대형현장의 평균 위반건수가 6.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평균 4.9건을 위반하는 등 전체적으로 현장당 평균 4.1건을 위반해 예년(3.8건)에 비해 오히려 위반건수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