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원 의원직 상실결정 청구·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조속진행”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해 왔다. 금년 8월 RO 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9월6일 법무부에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ㆍ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헌법재판소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황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대해서는 “재가 절차가 임박해 있다”며 “오늘 중으로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순방 기간 신속히 국무회의에 해산청구안을 상정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했는데 계속 둘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헌법가치 수호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