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성희롱과 개인교습 의혹을 받고 있는 음악대학 성악과 박모(49)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는 최근 인권센터가 성희롱 의혹을, 교수윤리위원회가 개인 교습 의혹을 각각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박 교수가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박 교수는 징계위에 넘겨짐에 따라 4월1일부터 곧바로 직위 해제되며 강의활동 등의 직무가 정지된다.
징계위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주에 열릴 예정이며 박 교수의 징계수위는 본인 소명과 추가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박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개인 교습했던 여제자 A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월부터 교내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인권센터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박 교수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거나 "가슴을 열고 (사진을) 찍어달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A씨에 대한 성희롱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A씨 외에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 측은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징계위에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센터장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윤리문제 등을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 의제에 포함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