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도세 중과 내년 시행 배경과 내용

정부가 13일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시행연기 여부를 둘러싼 당.정.청간 입장차이로 인한 혼란은 종료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혼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양도세 중과제 예정대로 시행하는 배경 정부 일각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법률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야당의반대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1가구3주택 중과제 연기방안을 사용하려다 더 이상 카드로서의 실효성이 없어지자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제 연기방안을 야당측에 제시할 예정이었던 것 같다"고 전하고 "이제는 종부세의 국회통과 여부에 이런 카드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 12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제도 연기를 검토한다고 처음 언급했으며 그 이후에도 같은 의견을 계속유지해 왔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잇따라 반대의견을 표시해왔다. 청와대는 양도세 중과제는 10.29부동산 대책의 핵심인데다 정부정책이 쉽게 바뀌면 더이상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예정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연세대 특강에서 시행 연기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고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당초 당.정.청간합의한 내년 1월1일 양도세 중과세 시행 방침에는 변화된 게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양도세 중과세는 1년전에 약속하고 예고한 사항"이라고 밝혀 양도세 중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재확인했다. ◆ 정부 신뢰성 타격, 국민들 혼선 그 배경이 무엇이든 정부는 양도세 중과제 시행시기를 놓고 한달여간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물론,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행정부내, 정당내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행을 불과 한달여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의견 혼선이 지나쳤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은 매물을 시장에 내놨다가 연기검토 보도가 나오자 매물을 거둬들인뒤 청와대에서 이를 반대한다고 하자 다시 부동산컨설팅사에 문의하는 등 큰 혼란를겪기도 했다. 이런 혼선은 제2방카슈랑스, 집단소송제, 종합투자계획, 자동차특소세율 인하등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 1가구3주택 중과제란 양도세 중과제는 1가구3주택을 갖고 있는 보유자에게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차익의 60%(주민세포함하면 66%)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작년 10월말에 발표된 10.29 부동산대책의 핵심 방안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은 70% ▲1년미만 보유자산은 50% ▲ 2년 미만 보유자산은 40%▲ 2년 이상 보유자산은 9∼36% 등이지만 양도세 중과제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일반 양도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면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으나 1가구3주택자는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다. 1가구3주택 보유자 모두가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서울.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광역시.경기도가 아닌 기타지역의 경우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3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주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5채이상을3∼5년이상 임대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작년 10월30일이후 등록한신규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채 이상 취득해 10년이상 임대하면 제외된다. 작년 10월29일 이전의 기존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2채이상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면 무거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 국세청기준시가로 가격(토지포함)이 4천만원이하인 주택 ▲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건평 18평이하, 대지 36평이하의 단독주택등의 소형주택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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