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등 4개 공기업 대상 건당 35~40원서 140원으로
은행이 전기료, 전화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 각종 공과금을 수납대행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과거 건당 35~40원에서 140원으로 올랐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한국전력, 한국통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당 140원의 수납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3일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협상을 타결했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4개 공단측과의 전기료, 전화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대상으로 한 공과금 수납수수료 협상을 건당 140원 선에서 모두 완료했다. 합의된 수납수수료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6월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최소 600~700원 수준이 되야 어느정도 원가를 맞출 수 있으나 수수료 인상이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과 당국의 협조요청에 따라 당초 요구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은 4대 공과금 징수기관과의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 됨에 따라 최근 한국은행과의 국고수납대행 수수료 현실화 작업에도 착수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초 지난 99년 한국은행과 국고수납 수수료 현실화 문제를 논의 했으나 공과금 수수료 협상타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현재 한국은행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국고수납 업무는 현재 수수료 개념이 거의 없이 당좌수표로 수납해 2일 후 국고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각 은행이 분석한 원가자료에 따르면 건당 4,300원 안팎의 비용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