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며 지난 2009년 발표한 280건의 규제개선 대책에 이은 2차 대책이다.
이번 규제개혁은 ▦투자 및 창업의 애로요인 해소 ▦영업활동상 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로 해소 등 3개 분야별 178건의 과제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 행정조사 간소화 58건 등 총 236건이다.
정부는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1년 동안 수도권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서는 240억원, 지방에서는 160억원이 감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또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 구역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 배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망창업기업의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산업ㆍ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 등 두 가지 업종에 한정된 것을 탄소저감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등 13개로 확대해 신성장동력 기업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창업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연 720만원 임금보조금도 지원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기술제안입찰 공사 공동계약시 컨소시엄 구성원을 한시적으로 현행 5개사에서 최대 10개사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50% 제한을 폐지하고 공모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수목장 등 법인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성 가능 면적은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일반 규제 완화 방안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공원 내 결혼식을 장려해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