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신고기한 넘겼어도 "부가세 환급해야"

신고기한을 넘겼어도 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을 환급 받지 못했다며 자영업자 민모씨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3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구두ㆍ가방 수입판매업자인 민씨는 사업이 잘돼 2008년 1월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재고품 등에 대한 공제 세액인 재고매입세액 신고를 정해진 기한보다 석달 늦게 했다. 민씨는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 환급을 거절당했고, 오히려 10%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고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액을 가급적 빨리 확정하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 이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재고품의 범위와 적용시기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신고기한을 한정하는 것으로 세액공제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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