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개발로 주택철거 나대지상태로 양도(부동산 상담)

◎보유기간 3년 지났으면 양도세 비과세▲문=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나대지 상태로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답=철거당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물론 수용, 이민, 취학, 요양 등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3년 미만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지만 재개발에 의한 철거로 나대지가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포기했던 B재개발조합에서 뒤늦게 아파트 분양 결정을 내려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만 치르면 된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현재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A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가. △답=B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면 A주택조합원을 자격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주택조합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B보다 A아파트가 낫다면 B아파트를 처분해 조합에서 탈퇴하는 수밖에 없다. 계약이 됐더라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 잔금을 치루기 전에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A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문=얼마 전에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등기부 등본상에 대지권의 표시가 없었다. 판사람에게 물었더니 건설회사에서 택지개발지구는 택지정리가 끝나야 대지권을 각 개인별로 이전해 준다고 했다. 경매를 통해 건물만 이전되고 토지부분이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택지정리가 끝나 건설회사가 대지권을 이전해 줄 때 매매계약서만으로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답=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공유대지 지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엔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대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택지정리가 끝나지 않아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을 구입한 사람 앞으로 대지권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