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은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며 기업도시 건설 촉진을 통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세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건설교통부는 500만평 규모의 산업형 기업도시 1개가 건설될 경우 18조원의 투자와 2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 일부 지원책을 둘러싸고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고 지나친 특혜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어 원안대로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시 건설방향 및 일정=기업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ㆍ관광레저형ㆍ혁신거점형 등 4개 유형으로 건설된다.
기업도시는 공공성 훼손,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급적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건설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경마ㆍ경정ㆍ경륜장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건교부는 연내 기업도시 시범사업 1∼2개소를 선정하고 내년 2월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3∼4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구역지정 신청, 6∼7월 구역지정, 오는 2006년 6∼7월 실시계획 승인, 2006년 하반기 착공, 2015년 완료 등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도시 후보 및 추진 기업=현재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도시는 9개다.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ㆍ익산, 전남 무안ㆍ광양, 경북 포항, 경남 김해ㆍ진주, 제주 서귀포 등이다. 전남은 국ㆍ공유재산 100년간 장기임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등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치열하다. 건교부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2곳을 선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군산과 무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들 또한 특별법이 제시하는 조건을 저울질하며 기업도시 건설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ㆍ현대ㆍ금호ㆍ한진ㆍ벽산 등이 적극적인 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건교부는 기업도시가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산업형 기업도시 300만평 1개소를 건설할 경우 10조4,000억원의 투자와 1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500만평은 17조4,000억원의 건설투자와 29만개의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300만평은 7조3,000억원의 투자와 12만개의 고용창출, 1,000만평의 경우 22조2,000억원의 건설투자와 3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투기방지대책=건교부는 우선 해당 기업들이 기업도시를 투기대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총사업비의 25% 이상은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 개발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교역형은 산업용지의 40%, 지식기반형은 산업ㆍ업무용지의 30%, 관광레저형은 관광레저용 개발지의 50%, 혁신 거점형은 업무용지의 30%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
건교부는 공공성을 감안해 개발이익 중 30%(비율은 미확정) 정도만 기업이 취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조성 등 기업도시 내 공공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과제와 문제점=기업지원책 중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 완화, 학교ㆍ의료기관 설립 등의 조항은 해당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될지 미지수다. 특히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 완화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시민단체들이 기업도시 건설이 지나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또 기업도시 건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기업도시 건설은 500만평을 기준으로 3년간 28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기업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