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분(ESC)을 지급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계약금액 증가분을 지급하지 않은 인천공항공사에 행위금지명령과 4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2단계 PC구조물 현장제작설치 및 생산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리다산업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대해 철근과 골재 등의 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분 18억91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 제19조와 64조는 1년 이상 장기 사업의 경우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지나고 물가가 3% 이상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물가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체 물품구매특수조건에 따라 증가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은 강행 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