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ㆍ예보 예금가지급금 상환 '대립'
금감원 "信金 원활한 매각위해 유예필요"
예보 "문제발생하면 공적자금 추가부담" 부정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된 신용금고에 지급한 예금가지급금 상환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금감원측은 신용금고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인수자가 부담해야 될 예금가지급금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보측은 영업을 재개 하기전에 인수자가 가지급금을 일시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금고 인수자가 부담해야 될 예금가지급금 일시상환 문제가 신용금고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 예보가 인수자가 갚아야 될 예금가지급금을 일정기간동안 유예해주거나 분할환매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예보측은 순자산부족분에 대한 7년간의 자금지원 이외에 유동성 부분까지 책임질 수 없다며 예금가지급금 유예문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예보는 예금가지급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동안 문제가 생길 경우 추가적인 공적자금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예보가 예금가지급금 상환을 연장해줘도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며 예보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현재 영업정지된 신용금고별로 예금가지급으로 인한 평균 예금인출 규모는 총수신액중 20%이상이며 영업정지된 금고가 계약이전으로 영업을 재개할 경우 통상 25%정도의 수신이 감소됐다.
이에 따라 예금가지급금 일시상환에 대한 예보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신용금고 인수자는 통상적인 예금인출은 물론 예보에 대한 상환금까지 감안해야 할 형편이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