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늙는 것도 서러운데… 지원접수 안받고 해고 등 불이익 일쑤

나이차별 심각, 인권위 “연령 차별 구제 효과 높여야”

#1. A씨(38)는 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납품 운전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서류 접수조차 거절당했다. 나이 때문이다. 회사측은 연령 제한 이유로 선ㆍ후임 직원간의 화합, 강인한 체력과 위기대처 능력 등을 이유로 들었다.

#2. B시 상수도사업소는 수도 검침원들이 통상 지하에 매설돼 있는 수도계량기의 지침을 정확히 읽기 위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검침원 나이를 만 52세로 제한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승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구직자 설문결과, 여성과 50대 이상, 고졸 이하가 구직 과정에서의 더 빈번하게 나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여성(66.7%), 50대 이상(85.7%), 고졸 이하(73.6%), 제조업(73.7%), 생산직(73.3%), 경력직(68.8%), 계약직ㆍ임시직(78.1%)일수록 나이 차별 경험도가 높았다. 박귀천 교수는 “나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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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업 채용공고에서 연령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인크루트가 분석한 결과, 채용 공고에 연령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0년 하반기에는 7%대로 줄었지만 2011년 하반기에는 40%대로 다시 증가했다. 연령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벤처기업(39.1%)이 높았고, 외국계 기업(27%), 외국기관(17.8%)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고와 퇴직, 정년에 있어서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C씨는 아파트 경비용역회사 변경 과정에서 71세 이상 경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채용을 거부해 퇴직했다. 인권위는 결원 발생시 진정인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나이 차별과 관련된 진정이 늘고 있다. 인권위에 접수된 1만1,895건의 진정 가운데, 나이 차별과 관련 된 것이 919건으로 7.7%를 차지했다. 장애, 성희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은 “나이차별 예방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드러나지 않는 연령차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며 “연령 차별 피해구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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