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조트 개발사업 펀드에 각각 150억원과 100억원을 투자한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의 투자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연금공단도 부적정한 주식투자로 300억원의 투자금을 날리게 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여유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공적연금의 펀드ㆍ주식투자가 이같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11월 인도네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또 군인연금도 같은 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은 개발사업자가 인도네시아 투자법상 적법한 개발사업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점을 간과했다. 사업 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일 뿐 아니라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한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개발사업자가 공단과 연금의 투자자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투자 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 7월 복합상영관 사업을 추진하던 모 주식회사의 주식, 총 300억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 주당 가격을 잘못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만7,966원으로 계산, 사실과 다르게 상부에 보고하고 투자했다. 공단은 이후 해당 복합상영관을 매각하려 했으나 투자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제시되는 과정을 거치며 매각이 좌절됐다. 여기에 복합상영관의 영업이익마저 급감해 현재로서는 투자한 원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한 직원은 '금융자산운용규칙' 의해 임직원 누구의 명의로든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무려 251차례에 걸쳐 10억1,400만여원어치나 매매해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
이밖에 채권 매입ㆍ매도시 거래내용을 저장하거나 녹취하지 않고 있어 사학연금의 경우 2006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거래된 260건(액면금액 3조225억원) 중 22건(액면금액 2,800억원)이 거래원칙과는 정반대로 최고가에 매입하고 최저가에 매도됐지만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공단과 연금에 부적정한 투자로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관련자 세 명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으며 여유자금 운용체계와 운영과정상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