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복합금융그룹 건전성 규제 강화

당국 "금융硏에 감독방안 연구 용역 발주"

금융감독당국이 복합금융그룹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27일 “최근 금융연구원에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기관의 복합화와 대형화에 따른 감독대책 마련을 여러 번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복합금융그룹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포함한 형태로 ▦금융지주회사(우리ㆍ신한ㆍ하나금융지주) ▦모자(母子)회사(국민은행 등) ▦외국계 금융그룹(한국씨티은행ㆍSC제일은행) ▦대기업 금융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그룹 내 금융기관들이 상호출자를 통한 자본의 중복이용(더블 기어링)이나 모회사가 부채를 조달해 자회사에 출자하는 과도한 레버리지 등으로 금융그룹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룹 내 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쉽게 옮겨가는 ‘전염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 전체를 조망하는 연결감독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회사들의 총체적 재무상황과 출자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연결재무제표가 도입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무제표와 회계기법이 도입돼 금융그룹 내 재무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기관 연결 보고서는 지배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거나 3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회사를 연결해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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