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전화 '야설'로 480억 매출 올려

경찰청, 이통3사ㆍCP 등 46개업체 50명 입건

휴대전화 '야설'로 480억 매출 올려 경찰청, 이통3사ㆍCP 등 46개업체 50명 입건 휴대전화 `야설' 서비스로 수백억원의매출을 올린 이동통신 3사와 콘텐츠공급업체(CP)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야설'이란 `야한 소설'의 준말로 노골적 성적 자극을 담은 음란 소설을 뜻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3사와 CP 등 46개 업체 법인과 이통사ㆍCP 임직원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야설 5천953건을 제공해 479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 이전인 최근 3년간 매출만 계산한 것이며 공소시효가 지나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매출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3∼4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근친상간, 직장내 성폭력, 불륜, 성도착 등 변태적 소재와 노골적 표현이 담긴 5천953편, A4 인쇄용지 4만장 분량의 야설 파일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최근 3년간 야설 매출 중 SK텔레콤이 157억6천100만원, KTF가 24억7천500만원,LG텔레콤이 9억1천150만원을 챙기는 등 수익의 41%를 이통업체들이 가져간 것으로드러났다. 이통 3사중 SK텔레콤은 CP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고 KTF와 LG텔레콤은 CP들을 총괄 관리하는 `마스터 CP'를 통해 콘텐츠를 공급받아 왔다. SK텔레콤의 콘텐츠 검수 및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W사는 관리 대가로 37억6천100만원을 받았고 KTF와 LG텔레콤의 마스터 CP인 K사와 M사는 각각 6억1천700만원, 5천865만원을 벌어들였다. 야설을 공급한 40개 CP들은 도합 281억5천만원을 챙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영상과 달리 야설은 지금까지 사전 심의 절차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대기업인 이통사들이 음란물을 유포해온 것은 경영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마스터 CP 등에 책임을 떠넘겨왔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통보 등을 받은 점으로 미뤄 자사 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통통신사 관계자는 "통신망이용업체가 우리 이동통신망에 접속을원할 경우 이를 사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는 경찰의 이번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1일 성인용 소설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사는 심의를 거친 소설만 판매한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입력시간 : 2006/05/0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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