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全주민 동의없이도 리모델링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주상복합 선착순분양 금지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모든 주민이 동의하지 않아도 리모델링 조합을 구성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의 재산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 건축물의 미관 개선을 촉진하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리모델링 조합제도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보완하는 내용의 주택관련 법률안을 심사,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종전에 도로ㆍ전기ㆍ통신ㆍ가스공급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던 도로공사ㆍ전기통신공사ㆍ한전 등 시설 공급자에 대한 비용부과 의무를 삭제했다. 단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는 3년간 실시 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규개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택보급 촉진을 위해 도로ㆍ전기ㆍ통신ㆍ가스 등에 대한 설치비용을 설치자인 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이들 공사가 민영화되고 있고 주택보급도 상당부분 이뤄진 만큼 이 조항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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