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의 진료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학병원의 민간의사를 중령이나 대령급 장교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1일 부족한 장기 군의관을 조기에 확보하고 군 병원의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한 민간의사를 중령이나 대령급 장교 또는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오는2007년까지 군 인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민간 의사를 대상으로 영관급 장교로 영입하고 현역 기준에 미달하면 군무원으로 채용한다. 또 군의관의 보수를 국ㆍ공립병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현행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계급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