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홈쇼핑 인수를 둘러싸고 촉발된 롯데와 태광간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홈쇼핑 방송에 부적격한 롯데쇼핑에 최대주주 변경을 방송위가 승인해준 것은 당초 홈쇼핑 방송 취지에 어긋나며 롯데쇼핑의 홈쇼핑 인수는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인수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탈법적 방법으로 인수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며 소송이 제기돼 난감하다”면서 “롯데는 태광산업을 2대주주로서 적격 대우할 것이며 ‘윈-윈 관계’를 구축하기 바라며 이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