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한나라당 서민특위에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에게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별개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해 최악의 경영난을 겪었던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총 9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최소 9,000억원 이상이 서민에게 신규 대출되는 셈이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29일 오후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특위 위원장과 만나 ‘서민특위 보고안 검토’라는 문건을 통해 서민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수준에서 매년 목표액을 설정해 저신용ㆍ저소득층에게 자율적으로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회장은 서민특위가 서민대출 비율과 금리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헌법37조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민대출 대상은 신용등급이 낮은 햇살론(6등급 이하)과 희망홀씨(7등급 이하) 제도를 감안, 저신용ㆍ저소득층에 국한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희망홀씨 대출한도(개인당 2,000만원)를 감안해 설정하기로 했다. 금리는 기존 서민대출인 햇살론(평균 13%) 금리를 감안해 책정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은 저신용ㆍ저소득층에게 받아야 할 정상금리를 받지 못하는 데 따른 역마진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감수하기로 했다. .
그동안 한나라당 지도부 일부와 정책위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서민대출 의무화와 관련, 은행이 자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친서민 공정사회 드라이브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국회 차원의 법제화 진행을 사전에 차단하려도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장은 “국내 금융기관은 예금과 대출 금리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일반가계가 주요 고객”이라면서 “은행 이익의 10%는 전체자본에 비해 미미해 은행 건전성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은행 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시중은행은 대출총액의 45%,지방은행은 60%를 중소기업 대출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