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고보조금」 등 타결 실마리/국회 제도개선특위 절충 계속

◎지정기탁금 야 몫 확보 명문화 가능성/방송위 구성 등 쟁점사항엔 이견 여전국회 제도개선특위 활동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정치협상이 19일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국민회의 등 야당은 20일 현재까지 신한국당으로부터 제도개선문제와 관련해 얻어낼 「이면계약」은 무엇이며 얼마만큼 진전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4자회담 때부터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알려진 정치관계법 개정에서 여야의 막후협상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18, 19일 양일간의 잇단 회동에서 신한국당은 후원자의 익명성 보장제고 차원에서 정액영수증제(쿠폰제)를 중앙당 및 시·도지부까지 허용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후원회 모금방식을 바자 등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안을 수용했다. 특히 내년 대선의 「실탄」과 직결되는 국고보조금 부분의 경우 4자회담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로 현행 40%에서 60%로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안에 신한국당은 당초 국고보조금의 정당배분비율 축소방침을 누그러뜨려 현행대로 총액중 40%를 고수하다가 50%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타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사실상 여당의 몫인 지정기탁금을 일정비율 야당몫으로 확보해주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것도 절충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금호그룹의 정치자금 편법기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관위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을 규정짓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재정신청제의 전면적 확대 요구와 관련, 신한국당은 「선거사범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정신청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검·경중립화 관련법에서 여야는 대검차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신한국당은 검찰총장의 국회 상임위 출석의무화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의 일정기간 공직취임제한 조항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위헌소지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절충가능성을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여야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전제로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해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정부안를 포함, 국회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가운데 ▲국회 공청회개최 요건을 상임위 재적의원 4분의 1요구로 완화하고 ▲국회의 법안 실질심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위의 축조심사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며 ▲복수 상임위제를 도입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반면 여야는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에도 불구, ▲방송위원회 구성방법 ▲지정기탁금제 존폐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국회의장 당적보유 금지 ▲정무직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등 핵심사안을 놓고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주말의 OECD 공청회 이후에도 처리시한인 30일까지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막판의 대혈투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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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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