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블로거 통한 카드·대출 소개도 광고"

금감원, 바이럴마케팅 자제지도


앞으로 파워블로거, 자사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카드·대출 소개도 '광고'로 취급돼 카드·캐피털사들의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회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여신업계에서는 모집인의 판촉 행위까지 막아설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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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카드·캐피털사에 파워블로거, 자체 블로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카드·대출상품을 홍보해왔던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여신전문금융법상 광고에 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여전법은 여전사가 광고할 때 △허위·과장 광고 행위 △사실 은폐·축소 행위 △구체적 근거·내용 없이 타사의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해당 지침을 내린 배경에는 공정위가 있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허위·과장된 카드·대출상품을 받아 피해를 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정위가 금감원에 해당 사안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전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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