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5일 파생상품 거래 투명을 높이기 위해 청산결제소 설립 등을 골자로한 장외파생상품 규제안을 발표한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 안을 오는 15일 발표한다. 장외 파생상품은 금융위기 때 상대방 리스크를 키워 금융 시장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 요인으로 지적돼왔으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돼왔다.
미국의 경우 지난 7월 장외 파생상품 규제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 법)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EU가 만든 파생상품 규제안은 도드-프랭크 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먼저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생상품 청산결제소를 통해 거래하도록 했다. 거래 형태도 금융당국이 정한 표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거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규제당국은 청산소를 통해 거래해야 하는 파생상품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외 파생상품 이용하는 비 금융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초안에 따르면 이들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파생상품 시장과 깊숙이 연관돼 있지 않을 경우 규제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청산거래소가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청산소가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들은 이번 규제로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와 개별 회원국들이 파생상품 규제안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