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 소환조사

검찰 '줄기세포 수사' 관련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핵심 관련자인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박한철 3차장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성일 이사장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환했다”고 말했다.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제 2저자인 노 이사장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줄기세포 배양과 난자 제공 분야를 맡은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노 이사장을 상대로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2번과 3번(NT-2, 3번)이 실제로는 미즈메디의 수정란 줄기세포 4번과 8번(MIZ-4, 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과 조작 개입 여부 및 가담 정도 등을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노 이사장이 줄기세포 배양을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김선종 연구원과 수사를 전후해 국제전화통화나 e-메일 교환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은폐 조작 여부를 캐물었다. 검찰은 노 이사장의 조사가 일단락되면 윤현수 한양대 교수와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 등을 불러 DNA지문분석 과정에서 제기된 데이터 조작의혹을 집중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께 황우석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황 교수팀의 연구비 수사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정부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추적에 들어갈 예정이며 민간 후원금 부분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박 차장은 “정부지원금의 경우 빼돌린 자금이 있다면 곧바로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만 민간후원금은 횡령죄 요건이 안돼 사기 여부를 따져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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