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올해부터 전면 개방된 우리 쌀 시장에 적용되는 513%의 관세율이 너무 높다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우리가 제시한 관세율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협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과 치열한 논리 공방이 예상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등의 국가가 WTO에 우리 쌀 시장의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의를 공식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외에도 쌀 관세율에 대한 이의제기 국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WTO 사무국이 4일까지 휴무기간이라 공식적인 이의제기 국가 현황은 우리 정부에 5일은 되어야 통보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대신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를 513%로 확정하고 WTO에 통보했다. WTO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쌀 관세율이 WTO 통보된 이후 3개월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 국가가 있으면 우리 정부는 개별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는 우리 측이 제시한 51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의제기 국가들이 생기면서 우리 정부의 쌀 관세율의 협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999년 일본, 2003년 대만의 쌀 시장 개방할 때 회원국들의 반발로 최종 협의에는 각각 2년, 5년이 걸렸다.
협의 과정에서 이의제기 국가들은 일부 수입물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쿼터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 대만은 이의 제기국가들과 협상에서 밀려 미국(6만4,000톤), 호주(1만8,000톤), 태국(8,000톤), 이집트(2,500톤) 쌀은 관세율 0%, 쌀 가공품은 15~25% 관세를 적용하는 쿼터제를 수용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관세율은 WTO 협정서에 나온 수준에서 정했다”며 “최대한 협의를 해 쌀 관세율을 관철 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쌀 관세율 513%는 1986~1988년 국내 쌀과 중국 쌀의 관세 상당치(국내쌀 가격-수입쌀 가격/수입쌀 가격 X 100) 571%에서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10% 관세를 낮춘 수치로 우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