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자사주 「시간외 매입」 가능

◎특정인과 대량거래 증시물량 부담줄어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주식시장 물량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정부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회사가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상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수호가를 내야 하며 하루에 전체 취득예정수량의 3%이내에서 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정부 보유주식의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속된 특정인과만 수량 제한없이 주식이 거래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이 허용돼 국민은행 등 상장사의 민영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증시 물량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증관위는 또 주택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현행 23%에서 38.2%로 확대하는 한편 뉴욕은행에 정부 소유의 주택은행 보통주를 15.2%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정부는 주택은행 보유지분(46.8%)중 8백40만주까지 주식예탁증서(DR)형태로 뉴욕은행에 오는 7월22일 넘길 예정이며 같은날 주택은행도 증자를 실시, 8백40만주를DR로 발행할 예정인데 이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정부 지분은 24.5%, 외국인지분은 49.8%가 된다고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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