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존 공장 증설 쉬워진다

연접개발규제 폐지·기존 공장부지내 증설때 건폐율 완화<br>국정과제 보고회의… 대운하 추진방안은 제외

기존 공장 증설 쉬워진다 연접개발규제 폐지…모든 관리지역에 골프장 건설 가능국정과제 보고회의… 대운하 추진방안은 제외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기존의 공장 옆에 새로 공장을 신ㆍ증축하는 연접개발이 허용되고 골프장 건설 가능지역이 모든 관리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아파트 층수 규제도 일괄제한 방식에서 평균제한 방식으로 바꿔 앞으로 한 단지 안에 다양한 층수의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등 당ㆍ정ㆍ청 핵심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완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의에서 각 부처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을 주제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비롯해 ▦금융규제개혁(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지원체계 개선(지식경제부) ▦교육규제개혁(교육과학기술부) 등 구체적인 규제완화 실천계획(액션플랜)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의에서 논란을 빚어온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방안은 제외됐다. 청와대 측은 대운하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시간을 갖고 국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정실적이 전무한 용도 지역ㆍ 지구를 폐지 또는 정비하며 ▦유사한 지역ㆍ지구는 국토계획법으로 통합하고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에서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기업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고 기존 공장의 부지 내 증설 때 건폐율도 완화할 계획이다. 연접개발규제는 기존 개발면적과 합해 개발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도록 해 그동안 공단개발 등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관광단지와 골프장 등의 설치가능 지역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골프장 등이 들어설 부지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하면 나머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 등에서 같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층수 규제도 '평균 층수 규제'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광역시와 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고 도시기본 계획 수립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계획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193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 등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서민생활과 직결된 과제 대부분은 100일 또는 1년 안에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11개 법안을 비롯해 올해 중 공정거래법ㆍ외국인투자촉진법ㆍ국가균형발전특별법ㆍ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 75개(중복법안 제외)을 제ㆍ개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의 뒤 마무리 발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쇠고기 협상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선자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퇴임 전 쇠고기 문제 해결을 요청했더니 한미 FTA 협상 때 미국 측이 자동차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오면 쇠고기를 들고 있다가 바터(교환)하겠다. 당시 그 조건 때문에 해줄 것을 안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번에 미국 측이 자동차 문제에 대한 재협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상관없이 풀어줘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