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급발진車 제조社서 무결점 입증해야"

서울지법 "일반인이 규명 불가능" 종전판례 뒤집어차량 자체의 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를 놓고 그 동안 논란이 계속돼온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6단독 유제산 판사는 16일 '급발진' 사고차량의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삼성화재보험㈜가 주차관리인, 주차관리소 그리고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기아차는 보험사에 1,1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판사는 판결문에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 결함 중 한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주차관리인 이모(57)씨의 운전경력이 30년인 점과 사고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이어 "급발진 사고의 경우 지금까지 운전자가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입증해야 했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차량의 결함을 밝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차량 제조사가 자신의 차량이 결점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급발진 사고 원인을 입증할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회사에 있다는 취지로 그 동안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이후 봇물을 이룬 급발진 관련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지법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인천지법 등에 모두 70여건의 급발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법원 판결 이후 기아측은 "지난 99년 건교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급발진 사고가 차량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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