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진공, 컨설팅지원사업 시행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업력 5년이상인 중소제조기업으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비용의 55%를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기술분야는 컨설팅 대상과 내용에 따라 구조고도화, 사업전환, 해외전문가, 대중소상생협력컨설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이며 컨설팅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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