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뉴스테이나 행복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는 만큼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철회기간(30일) 내에만 허용한다. 동의자가 의사를 자주 번복함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의 혼란과 사업 지체를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