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딜레마"

이명박 당선자 공약 현실화 하려면 난제부터 풀어야<br>줄어든 세액만큼 지자체 교부금 늘려줘야<br>소득·주택면적·연령 기준도 조세 형평성 맞추기 힘들어<br>보유기간이 대안이지만 고령층엔 혜택 적을수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현실화 하려면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과세당국 관계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1주택자 종부세 감면에 대해 과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늘리거나 세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사전에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 한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조세 형평성과 지자체 재정난 악화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종부세 감면을 실행에 옮기더라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 교부금 감소 해결이 관건=참여정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인 종부세로 바꾸면서 세액 전액을 지자체 교부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거꾸로 1주택자 종부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줄어들 세액만큼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가지 고려할 것은 전체 종부세 중 1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적지않다는 것.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으로 개인별 과세가 이뤄진 지난 2006년만 해도 주택 종부세 납세자 중 1주택자는 28.7%였고, 이들이 낸 세금 비중은 23.9%였다. 2007년에는 주택 종부세 기준이 6억원으로 강화되면서 1주택자 납세자 비중과 세금 비중도 상승했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2007년 기준을 적용하면 1주택자 비중은 38.7%, 이들이 낸 세액 비중은 28.4%에 이른다”며 “종부세 전 재원이 지방세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만큼 이는 적은 재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참여정부는 이를 국세(종부세)로 바꿔놓은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스템하에서는 종부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줄어든 세액 만큼 지자체 재원을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소득ㆍ주택면적ㆍ연령 등 다른 방법도 난제=줄어든 종부세만큼 보조금을 늘려주기로 하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 1주택자 감면 방안을 찾는 것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선 1주택자에 대해 소득기준으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65세 이상 1주택 1주택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등의 과표 현실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는 상태이다. 65세 이상 노인 1주택자라도 연금ㆍ주식ㆍ금융 등 개인 보유 자산이 다른데 이를 세밀히 고려하는 것이 현 세제 시스템상 거의 불가능하다. 주택 면적을 고려,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라도 1주택자 종부세를 낮춰주는 것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지역 면적별로 가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종부세 최초 입안 시 단순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것도 면적을 고려하게 되면 오히려 세 부담 형평성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방안은 참여정부 출범 내내 정치권에서 의원입법으로 여러 법안이 제출됐고 그 때마다 논의가 이뤄졌다”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은 고칠 수 없다는 참여정부 의지 못지않게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보유기간이 현실적 대안, 법 처리도 문제=제반 여건을 고려해볼 때 1주택자 경감 방안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보유기간의 경우 소득ㆍ연령 등과 달리 파악이 쉬운데다 현 상황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점은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은 계층도 보유기간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아울러 새 정부가 2008년 종부세 징수 시 1주택자 경감 방안을 적용하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내년부터 부과 방식이 자진신고에서 정부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에 따른 새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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