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사범'을 오는 21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7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또 앞으로 생계형 사범에게는 일반 사범(강도ㆍ살인 등 강력 범죄와 성폭력을 제외한 일반 범죄)보다 5% 완화된 가석방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올 석가탄신일에 이들 생계형 사범 외에 70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160여명도 가석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