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저소득층이 아닌 8,600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고 1,300여명의 학생들은 중복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교육부와 서울시·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부 재무감사' 결과를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월 급여 1,755만원을 받는 사람의 자녀까지 혜택을 받는 등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우선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위탁운영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기금 대상자인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도록돼 있지만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 8만9,500여건의 자료가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오류발생 자료임에도 이들의 보험료를 모두 0원으로 처리해 8만2,032명의 학생들을 대출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중 8,661명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로 이들에게 10억 8,000만여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고 앞으로도 58억5,700만여원을 지원해야 하는 등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료자료를 제공하면서 한달 보험료가 78만원인 사람의 보험료를 0원으로 제공하는 등 5만200여명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 3,900명의 학생이 부당하게 선정돼 28억여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부도 건강보험료 오류 자료의 처리방법 등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시달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