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강병규(39)씨가 3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지인에게 3개월 안에 갚겠다며 거액을 빌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모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발행한 3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막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월 3%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갚겠다고 3억원을 빌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는 2007년 10월부터 인터넷 도박으로 13억원을 잃은 상태였고 운영 중인 회사도 적자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있는 강남의 한 술집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과 매상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강씨는 2009년 2월 인터넷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에는 옛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빌미로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드라마 촬영장에 나타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