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장외주식 탈루 정밀검증 착수

예탁원등에 주주명부 확인… 非명의개서자<br> 선별장외주식거래 6만8천명에 납세 통보

국세청이 장외주식 거래자들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탈루 실태에 대한 정밀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주주명부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옛 증권예탁원)과 하나.국민은행 등에 의뢰, 장외주식 거래 및 탈루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도 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등을 통해 매수.매도자가 불분명한 장외주식거래의 탈루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정밀조사를 요구, 국세청의 탈루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최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등을 계기로 `생명공학주' 등 특정테마의 장외주식 매매가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매매에 따른 명의개서(매도.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를 의도적으로 회피, 시세차익만 챙기는 대규모탈루가 자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장외주식 시장은 660여개 종목에 시가총액은 13조6천억원 수준이지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실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추산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9일 국세청과 증권예탁원 등에 따르면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증권예탁원 등에 장외주식 거래와 관련한 주주명부 기재방식 등 장외주식 거래의 문제점을집중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장외주식을 매매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매매자들을 적발,세무조사를 벌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인수.합병(M&A) 중개업체의 관계자는 "국세청이 최근 장외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사라진 주주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통보해왔으며 통보당사자들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주주명부는 연말 또는 분기말 명부 폐쇄당시 마지막 소유자의 명의만 등재토록 하고 있어 주식매매의 중간과정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장외주식 매매에 따른 명의개서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명의개서를 기피하면 주주명부 폐쇄 당시 등재된 주주 이외의 앞선 거래자들에 대해선 세금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당시 장외주식 거래자들의 탈루여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주주명부 확인 등을 통해 장외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1차 파악된6만8천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인 지난달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은 "상장.등록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매매기록이 남지만 장외주식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식발행회사에도 이름이 등재되지 않아 매매과정을 알 수 없다"면서 "장외주식이 A→B→C로 거래가 이뤄진 상황에서 A와 B가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명부에는 최종 소유자인 C만 등재, 탈루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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