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하루에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는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한다.
또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원화 2천만원 이상을 무통장 입금 등과 같이 계좌에 의하지 않고 거래를 하면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불법적인 자금거래와 자금세탁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중 입법예고한뒤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같은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FIU에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현재 2천만원 이상의 거래중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거래만 FIU에 보고하고 있다.
보고기준 금액은 내년 5천만원에서 2008년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5천만원 이상의 거래가 작년 기준으로 1천200만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것을 감안,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낮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또 고객이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원화 2천만원 또는 외화 1만달러 이상을 무통장 입금 등의 일회성 거래방식으로 거래하면 고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설립목적, 주요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명의 등을 확인토록 했고, 외국인은 국적과 한국내 거주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검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동 FIU 원장은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5천만원 이하로 금액을 분할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FIU에 해당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