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보에 게시된 부처별 직제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에 140명, 관세청에 6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 규칙을 게시하고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세청은 징세법무국에 숨긴재산추적과를 신설해 고액체납액 정리, 숨긴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해 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있을 때 창설한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정식으로 상설화한 것이다.
또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은 '창조정책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며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 3.0' 업무를 맡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증원은 시급한 국정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고분석1과는 '개인신고분석과'로, 신고분석2과는 '법인신고분석과'로 이름을 바꿨다. 비상계획담당관 명칭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변경됐다.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원활한 세입징수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거래 관련 심사 인력 3명, 관세조사 인력 44명, 통관검사 인력 17명을 각각 증원했다. 인천공항세관에 '특수통관3과'가 신설되고 관세평가분류원에 있던 '정보분석과'는 관세청 본청으로 이관된다.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창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 3.0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한편 이번 증원과는 별도로 전체 부처 정원의 1%씩을 줄여 5년 동안 6,500명가량을 감축하는 '통합정원제'를 시행한다. 올해 말에는 1,042명의 공무원이 줄어들며 이 가운데 국세청은 191명, 관세청은 42명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