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3월 비행행위 신고로 지구대에 인계된 구모(14)양은 경찰이 집으로 보내겠다면서 보호자의 연락처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집에 갈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 이유로 구양은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자주 때리고 있으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전했다.
그대로 집에 보낼 수 없었던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고, 구양은 아버지가 강간을 시도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결국 아버지 구모(42)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피고인이 되어 재판에 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양에게서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구양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조사관 앞에서 얘기할 때도 울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저 장난처럼 대답했다. 수사를 담당한 여성 조사관에게 ‘밥을 사달라’조르는가 하면, 남자친구를 불러내 같이 밥을 얻어먹기도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도 있었다. 구양은 ‘지난해 12월 안산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가족이 안산집으로 이사한 시점은 올해 1월 중순이었다. 재판부는 교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구양은 학교에 나가지 않을 때라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양이 법정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 성폭행 이야기를 꺼냈고,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본인이 한 말을 부정했던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양은 `가출 후 집에 돌아가기 싫고, 아버지에게 많이 혼났던 일도 분하고 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피해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구양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진술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구양이 단순히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야기를 그토록 생생하게 지어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구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을 없앨 수 있을 만큼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