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사원] 회계감리비리 파헤친다

한승헌 감사원장이 최근 이례적으로 기업풍토,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의 의혹을 받고 있는 회계질서를 강하게 비판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있다.감사원측은 26일 『주최측이 요청한 「회계감사」에 대한 강연을 한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나 배경은 없으며 일반론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회 고위 관계자는 『韓원장이 기업주가 사익(私益)을 위해 손실을 분산하고 이를 공인회계사가 눈감아주는 풍토를 질책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이 오는 12월초 금융개혁추진실태 특별감사때 회계감리 비리와 문제점을 집중 점검, 합리적 회계질서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회계감리회사 등 관계 기관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측은 이와관련, 회계질서및 감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こ국내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 こ잦은 회계기준 변경 こ기업의 재무제표 투명성과 신뢰성 결여 こ기업주 사익을 위한 분식결산 こ공인회계사의 묵인 등을 지적했다. 특히 지배주주의 감사인 임명권, 지배주주의 외부감사인 선정및 보수지급, 감사기구의 독립성 약화 등은 감사인및 감사기능이 기업의 분식결산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외국인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韓원장은 『외국투자자들은 우리 시장경제의 기반구조중의 하나인 회계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뒤 『내무와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수준에 맞는 회계기준의 개정과 엄정한 회계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원장은 이어 『채권자단체, 소액주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 선정위원회를 구성,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주요 감사사항을 결정하고 감사결과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다음달부터 20여개 회계감리회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こ증감원의 감리보고서 감독실태 こ부실감리회사 징계유무및 이행여부 こ상장기업담당 회계법인의 회계감리 공정성 여부 こ회계사의 감리대상기업 주식보유실태 こ부실판정 기업담당 회계감리회사의 보고서의 적정성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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