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체적인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과 지금까지 신협의 예금을 보호해온 예금보험공사가 `신협 계정 이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국회 및 금융계에 따르면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 등 16명의 의원은 신협중앙회가 예금보호 기능을 가져오면서 예금보험공사에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제출했다.
박 의원 등은 “신협이 내년 1월1일부터 스스로 조성한 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하려고했으나 초기기금 적립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종전 예보가 가진 신협 계정의 부채까지 떠 안으면 독자적인 예금보호 기능이 불가능하다”며 “신협 계정의 차입금을 3년 뒤인 2007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분할 상환, 신협이 안정적으로 예금보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협 계정은 예보가 신협의 보험료와 보험금을 계산하는 계정으로 올해 예보는 신협에서 보험료 약 600억원을 받았지만 파산 신협의 예금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9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 현재 빚만 300억원 남아있는 상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 12월 중 결과를 통보 받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이지만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부실신협 퇴출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예보는 신협이 다시 한번 국회를 내세워 책임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누적적자가 7,000억원을 넘어선 신협중앙회가 3년 뒤부터 착실하게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올해 말 부실신협을 대거 퇴출 시켜 자체 기금이 감당할 부채를 예보에 떠넘기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식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은 “기금이 설립초기에 자금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국회와 논의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