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금 및 이자상환 유예, 대출이자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마련된 지원대책은 기존 대출의 경우 부도어음 대출 분할상환금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이자 및 상환금액 납부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 또 대출시 업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저이자율을 적용해 업체의 금융부담 감원하고, 피해업체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매월 납부하는 공제부금도 6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지역 닭고기(오리) 가공 및 닭(오리) 사료 생산업체 중 공제기금에 가입한 업체다. 지원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회(063-214-6600/9)로 문의ㆍ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