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제조·거래혐의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로 지난 9월 사형된 신모씨(41)씨에 이어 이모(54)씨 등 한국인 두명이 마약 제조와 거래 혐의로 현재 헤이룽장성(黑龍江省) 고급인민법원 1심 재판에 계류 중이며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 소식통들이 6일 밝혔다. 이들은 "이씨 등이 제조한 히로뽕의 양이 무려 1톤이 넘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담당지역인 선양(瀋陽)영사사무소는 중국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씨는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시에서 300㎞ 떨어진 치타이허(七臺河)시에서 한국인 김모씨 등 7명과 함께 히로뽕 1.33톤을 제조했으며 공안은 이들을 지난해 12월부터 줄곧 감시하다 올 3월 체포했다.
/베이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