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에셋 플러스] '장마펀드' 세금 안내고, 채권투자로 덜 내고

절세형 상품<br>비과세 상품 거의 없어져 稅테크엔 '장마펀드' 관심을<br>표면금리 0%인 채권도 사실상 비과세 혜택받아<br>투자 성과는 기대 어려워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 적합



올들어 증권업계에서 누릴 수 있는 비과세 등 절세형 상품은 많지 않다. 지난해까지 장기 주식형 펀드와 장기회사채 펀드, 하이일드 펀드 등에 적용돼 왔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를 기점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장마)펀드와 채권 등을 통해 여전히 비과세 내지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연말을 앞두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증권업계 유일하게 남은 비과세 펀드 상품 '장마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지난해까지 비과세와 소득 공제 혜택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최고의 세테크 상품으로 불렸지만 올해 이후 가입자들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12년말까지 장마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하나 한화증권 상품전략팀 연구원은 "장마펀드의 경우 2009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의 불입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비과세 혜택은 2012년말 가입자까지 유효하다"며 "시중 비과세 상품이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마펀드의 가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단 장마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다.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1주택 세대주로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소 7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 채권 통해서도 절세 효과 누릴 수 있어= 증권업계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이 바로 채권이다. 특히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세테크 상품이 될 수 있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채권은 매매 차익분이 아닌 이자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과세 대상이 이자소득에 한정돼 있는 만큼 표면금리가 0%인 채권의 경우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특히 표면금리가 0%인 채권은 최소 투자 금액이나 투자기간 의무가 없이 비과세이므로 세테크에 적합하다. 단 이 경우는 매매 금리도 극히 적어 투자 성과가 낮은 편이어서 금융소득 종합 과세 세율을 낮추는 데만 유용한 편이다. 표면금리가 낮은 국공채나 물가연동채의 경우에는 과세가 적은 반면 매매 금리를 덤으로 얻을 수 있어 세테크에 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꼽힌다. 예컨대 삼성증권의 국공채 투자 상품인 'POP 골든에그'의 경우 1억원 투자시 매월 세후 312,332원(11월19일 기준)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는 연 5.16%의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또 2004년 이후의 발행 채권 중 1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장기 채권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형의 경우 분리 과세 신청이 가능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들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상품으로 꼽힌다. 여기에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에 한해 세금우대저축 계좌와 비과세생계형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각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의 저율 과세(9.5%), 3,000만원 한도 내에서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