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9일 발표한 특별사면ㆍ특별복권 대상에는 전 국회의장 2명, 전 공직자 5명, 정치인 12명, 경제인 14명, 교육ㆍ문화ㆍ언론ㆍ노동계ㆍ시민단체 9명, 용산사건 관련자 5명, 외국인 및 불우수형자 8명 등 총 55명이다.
논란의 원인은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로 구성된 ‘6인회’ 멤버였던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의장이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는 것이다. 최 전 위원장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번에 사면됨에 따라 선고받은 형량의 3분의 1만 채운 뒤 나가게 됐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 전 의장이나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모두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천신일 회장도 형집행률이 절반 정도 되는 상태에서 형집행면제를 받았다. 법무부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회사 돈으로 미국의 고급주택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 조현준 사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법무부는 조 사장은 경제인이고 법적으로 대통령과는 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이 특별복권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