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출 위기 코스닥 상장사 속출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는 코스닥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주 들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보광티에스ㆍ평산ㆍ엘앤씨피ㆍ아이스테이션 등 4개 업체가 감사의견거절을 통보 받았고 인스프리트ㆍ엔스퍼트 등 2개 업체는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나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의견은 적정ㆍ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 등 4종류로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또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 기업인 동양텔레콤과 미성포리테크, 대국, 미주제강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조회공시 답변은 23일 오후까지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동양텔레콤과 미성포리테크, 대국의 감사 결과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등으로 나올 수 있다는 풍문이 접수돼 조회공시를 요구한 것”이라며 “조회공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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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는 오는 30일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마감시한은 22일까지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퇴출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엠에스오토텍ㆍ에듀언스ㆍ케이에스씨비ㆍ디지탈아리아 등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한 상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일정 지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되며 이들 기업의 주가도 일제히 급락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의견거절’등 부정적인 감사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거래소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감사의견과 관련해 상장폐지 된 총 128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91개사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공개를 기피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해진 기한 안에 공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상장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부정적 감사 결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늑장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관련 비적정 정보를 수집해 조회공시를 요구나 매매거래정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밝힌 바 있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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