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신규상장사 보고서 안 낸 증권사 '경고'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정기 분석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 11곳에 대해 주의 촉구 등의 회원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본지 7월 29일자 20면 참조 KRX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신규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회원사)는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감리 결과 올해 상반기 중 11곳의 회원사가 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RX는 위반건수가 1~3건인 9개 회원사에 대해 ‘현지주의조치’를, 위반건수가 5건인 3개 회원사에 대해 ‘주의촉구’를 각각 통보했다. 현지주의조치는 거래소 감리반장이 현장에서 구두로 경고하는 것이다. 전대철 KRX 감리3팀장은 “앞으로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코스닥 신규 기업에 대한 보고서 게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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